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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변리사 해외 수임료 영세율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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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호주의'로 변경

    외국 기업 자문 수임료 영세율 혜택 받아왔지만
    한국 기업이 해당 국가서 혜택 받을 때만 면세키로
    해당 국가 면세 여부도 변호사·변리사가 입증해야
    변호사(로펌), 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올 하반기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 변경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이들이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률자문, 특허출원신청대행 등 이른바 ‘외화 획득 용역’이 부가세 면세(영세율) 대상에서 일종의 조건부 면세 대상으로 바뀌는 동시에 해당 조건 충족 여부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해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전문직들은 “정부가 할 일을 사업자에게 떠넘겨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는 반면 과세당국은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납세자가 취해야 하는 당연한 조치”라며 맞서 논란을 빚고 있다.
    변호사·변리사 해외 수임료 영세율 폐지 논란
    ‘상호주의 과세’로 변경

    1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부가세법시행령 제33조2항이 개정돼 국내 업체들이 해외 고객(기업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법률 특허 등 전문서비스 △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등이 부가세 영(0)세율 대상에서 상호주의에 따른 과세 또는 면세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한국 기업은 국내 로펌이나 특허법률사무소 등에서 법률 특허 회계 세무 등 각종 자문을 받고 해당 자문(서비스) 대가를 지급할 때 이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도 함께 납부해 왔지만, 외국 기업은 동일 서비스를 받아도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세를 면제받는 특혜를 받았다. 공산품 수출처럼 외화 획득 용역을 지원하기 위해 부여한 세제 혜택이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외국 기업이 속한 국가가 국내 기업에 부가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줄 때만 한국도 동일한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부가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상호주의가 글로벌 트렌드로 확립된 상황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도 확충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로펌·변리사 반발

    상호주의 제도 도입 후 전문직 종사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과세당국이 “해외 고객 거주국이 상호주의에 따른 부가세 혜택 대상인지 여부를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세금을 부과하려면 정부가 사전에 조사해서 상호주의 적용·비적용 국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세청에 문의해도 관련 정보가 없으니 알아서 확인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변리사는 “까다로운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떠넘겨 과세당국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부가세를 더 징수하려고 꼼수를 쓴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했다.

    정부, “납세자 입증 책임은 당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납세자가 각종 증빙 등을 구비해 직접 신청해야 하듯이 상호주의에 따른 부가세 환급도 납세자 입증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입증 방법도 전문직업계가 주장하듯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국내 로펌 등이 해외 고객의 자문 업무를 할 때 ‘해당 국가에 부가세 제도가 있는지’ 질의하고, 있을 경우 ‘한국 거주자도 해당국에서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입증할 세법 규정 등을 찾아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간단히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 요청에 성실히 응한 해외 고객에게 부가세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고객에겐 부가세가 포함된 서비스 대금을 부과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과세당국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납세행정 서비스 품질과 납세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주요 국가 정보라도 확보해 납세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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