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57·사법연수원 14기·사진)은 5일 법원장이지만 일선 판사처럼 직접 재판봉을 잡겠다는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법원장이 재판업무 일부를 맡거나 간단한 서면심리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단독판사로서 직접 변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 법원장은 “판결문을 쓴 지 1년6개월가량 지나서 긴장된다”며 “이달 13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직접 단독판사로 민사소액사건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법원장은 “올 하반기 해외연수와 육아휴직으로 판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업무 분담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소액사건 관련 재판을 맡기로 했다”며 “소액사건의 단독 업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3분의 1가량만 한다”고 말했다. 소액사건은 재판 당사자 대부분이 서민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민 법원장이 소액사건을 맡게 된 것은 2000년대 초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당시 법원장이던 이창구 변호사에 대한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민 법원장은 “당시 이 법원장이 법원장 업무를 하면서 민사소액사건을 담당했는데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민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4기로, 198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재판 업무에 전념해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행정(근로)과 형사사건을 맡았고 서울행정법원 노동전담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에서 근무하는 등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법원장을 맡고 있다. 민 법원장의 목표는 남은 임기 동안 상고율과 항소율을 줄이는 것이다. 그는 “전체적으로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글=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