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한 자동차 중도해지 땐 배상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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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41) 자동차 리스

리스 계약을 맺은 뒤 중도해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계약을 넘길 경우 리스회사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징구한다. 중도해지 땐 리스회사의 수입 감소, 중고차 매각에 따른 손해 등을 배상금으로 부과한다. 제3자에게 리스 계약을 양도하면 고객 변경에 따른 비용 등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만기까지 자동차 리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판단한 뒤 계약을 맺는 게 좋다.
리스 이용자는 자동차를 인수받을 때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핀 뒤 물건수령증을 써야 한다. 물건수령증에 서명하고 나면 이용자는 리스회사에 자동차에 대한 하자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