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금융그룹 자산 규모 1위인 BNK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경남은행 인수 후 발생한 부실을 보전하라”며 5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이달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경남은행 사후손실보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은행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인수한 뒤 1년간 발생한 경남은행 부실자산 약 500억원을 보상하라는 것이다.

BNK금융지주는 2014년 10월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당시 양측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실자산이 실제 손실로 확정될 경우 매도자 측이 보상해주도록 하는 ‘사후손실보전’ 조항을 포함시켰다. IB업계 관계자는 “사후손실보전은 인수합병 계약 시 보편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이라며 “BNK금융지주와 예금보험공사 간에 손실자산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어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BNK금융지주와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자산 규모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SPA 계약상에 명기된 대로 1년간 발생한 부실자산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예금보험공사는 각 부실자산의 발생 시기와 원인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흔히 있는 갈등”이라며 “실제 보전해야 할 금액은 BNK금융지주의 요구액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04년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털에 매각하면서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후손실을 보전해준 전례가 있다. 당시 공적자금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도 소송에서 질 경우 비슷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BNK금융지주가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만큼 조선·해운업 부실 등의 여파로 금융권의 자본확충 부담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훈/김태호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