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8촌 이내 보좌진 채용 금지"
새누리당은 29일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밝혔다.

비대위는 또 보좌진의 법외 임용과 보좌진 급여의 용도 외 사용도 당규로 금지하기로 했다.

김희옥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및 운영과 청렴에 관한 당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비대위 결정 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이런 사태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갑질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당 소속 의원들은 앞으로 보좌진 구성과 운영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이런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렴치한 행위’로 기소된 당원은 입건 즉시 당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윤리 규정을 강화했다.

박인숙 의원(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5촌 조카(사촌 언니의 아들)와 동서를 각각 의원실 5급 비서관과 인턴으로 채용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나의 불찰이니 오늘 중 (이 문제를) 즉시 정리하겠다”며 사과했다. 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직에서도 물러났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