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학대한 사실 더 확인…아동복지법 위반 추가해 검찰 송치

이재현·박영서 기자 =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한 정모(33)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아이를 폭행·학대하고, 친엄마는 이를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 춘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정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숨진 아이의 엄마인 노모(23)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숨진 아이에게서 시간 차이를 두고 아이의 이마와 눈에 멍 자국이 있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아 정 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정 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A(3) 군이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로써 아이를 살해하기 전 폭행이나 학대는 없었다는 정 씨의 진술은 거짓말로 탄로 났다.

이 과정에서 A 군의 엄마인 노 씨는 동거남인 정 씨의 폭행으로 아들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알고도 치료나 보호조치 등을 다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 군의 엄마이자 동거녀인 노 씨와 지난달 17일부터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와 동거를 시작한 직후 줄곧 A 군에 대한 정 씨의 폭행·학대가 이뤄진 셈이다.

조사결과 정 씨가 A 군을 폭행·학대한 이유는 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결국, 정 씨는 수차례 이어진 학대 끝에 지난 24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원룸 2층에서 A 군이 방바닥에 변을 보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리고 벽과 장롱을 향해 A 군을 집어 던져 숨지게 했다.

이날 오전 10시 사건이 일어난 원룸에서 현장검증한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 이르면 내일(30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춘천=연합뉴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