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환적 허브화를 추진키로 하고 국내 자동차 수출물량을 광양항으로 유도하기 위해 ‘카보타지(cabotage)’ 룰을 적용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카보타지란 선박법 6조에 따라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 항만 간 운송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 조항이 사문화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구상을 확정하고 고시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두운영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글로비스를 선정하는 등 자동차 환적 중심기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동차수출항의 역할 강화를 위해 야적장 확장 등을 해온 군산·목포·평택·울산항만지역은 “지역경제를 죽이는 정책적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군산항이 있는 전북 시장·군수협의회는 “해수부 계획은 자동차 환적 화물이 전체 수출입 화물의 20%를 차지하는 군산항의 하역 근로자와 관련 업체의 파산을 불러올 것”이라며 시행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 3월 목포신항 국제자동차부두가 개장했으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휴업상태”라며 “카보타지 시행 취소 건의문을 해수부 장관에게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연간 10만여대 자동차 화물을 유치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