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병행토록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로스쿨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시험에 응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판·검사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안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