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시험에 응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판·검사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안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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