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예계 망라…또 판치는 '찌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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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후보지 평점 밀양이 앞섰다"…"가수 박 씨 고소한 여성 사진"
신공항 밀양 테마주 세우글로벌 찌라시에 혹한 투자자들 큰 손실
SKT, CJ헬로비전 인수 막으려 탈세 제보 괴문서도 나돌아
개인 신상털기 개인정보법 위반…"불순 정보 중간 전달자도 위법"
신공항 밀양 테마주 세우글로벌 찌라시에 혹한 투자자들 큰 손실
SKT, CJ헬로비전 인수 막으려 탈세 제보 괴문서도 나돌아
개인 신상털기 개인정보법 위반…"불순 정보 중간 전달자도 위법"
지난 20일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후보 지역별 최종 평점’이라는 제목의 괴문서가 유포됐다. 신공항 후보지였던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에 대한 평점(건설비, 공사 난이도, 물류 수요 등)이 정리된 이 문서에는 밀양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꾸며져 있었다.
다음날인 21일 밀양에 본사를 둔 세우글로벌(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주가는 코스닥시장에서 장중 595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지만 이날 오후 3시 발표된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 결과에서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자 이 회사 주가는 22일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져 3630원으로 마감했다. 정체불명의 괴문서 탓에 일부 투자자는 큰 손해를 봐야 했다.
최근 들어 굵직한 사회적 이슈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증권가 등에서 정보지로 불리는 속칭 ‘찌라시’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출처를 밝히지 않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데다 개인 SNS의 단체방 등을 통해 퍼지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빠르다. 특정 연예인에 대한 악성 루머부터 기업 관련 정보, 검찰 수사 동향까지 주제도 다양하다.
지난 10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0)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각종 찌라시가 넘쳐났다. 박씨의 사건 당시 정황을 옆에서 본 것처럼 묘사하거나 박씨의 전력 등을 전하는 내용이었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CJ헬로비전 인수 포기 명분을 만들기 위해 CJ의 탈세 의혹을 SK가 언론사에 직접 제보하는 등 자작극을 벌였다’는 내용의 괴문서 작성자를 잡아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평범한 일반인까지 찌라시의 표적이 되고 있다. 동영상 사진 주소 등을 통한 이른바 ‘신상털기’ 형태의 찌라시가 많아 피해가 심각하다. 얼마 전 가수 박씨를 처음 경찰에 고소한 여성이라며 한 여성의 사진이 SNS와 인터넷에 유포됐다. 정작 사진 속 여성은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사진을 SNS 등에 퍼뜨린 사람을 찾아달라며 지난 16일 동대문경찰서에 진정서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찌라시를 유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신상털기가 겹치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걸린다”며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단순히 복사해 중간에 전달만 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수사가 쉽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찌라시를 받은 사람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는데 중간 전달자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 최초 유포자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동주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은 “SNS에서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려면 영장을 받아 해당 회사에서 IP 기록이나 문자 내용을 봐야 하는데 문자는 3~4일이면 기록이 사라져 확인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다음날인 21일 밀양에 본사를 둔 세우글로벌(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주가는 코스닥시장에서 장중 595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지만 이날 오후 3시 발표된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 결과에서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자 이 회사 주가는 22일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져 3630원으로 마감했다. 정체불명의 괴문서 탓에 일부 투자자는 큰 손해를 봐야 했다.
최근 들어 굵직한 사회적 이슈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증권가 등에서 정보지로 불리는 속칭 ‘찌라시’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출처를 밝히지 않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데다 개인 SNS의 단체방 등을 통해 퍼지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빠르다. 특정 연예인에 대한 악성 루머부터 기업 관련 정보, 검찰 수사 동향까지 주제도 다양하다.
지난 10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0)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각종 찌라시가 넘쳐났다. 박씨의 사건 당시 정황을 옆에서 본 것처럼 묘사하거나 박씨의 전력 등을 전하는 내용이었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CJ헬로비전 인수 포기 명분을 만들기 위해 CJ의 탈세 의혹을 SK가 언론사에 직접 제보하는 등 자작극을 벌였다’는 내용의 괴문서 작성자를 잡아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평범한 일반인까지 찌라시의 표적이 되고 있다. 동영상 사진 주소 등을 통한 이른바 ‘신상털기’ 형태의 찌라시가 많아 피해가 심각하다. 얼마 전 가수 박씨를 처음 경찰에 고소한 여성이라며 한 여성의 사진이 SNS와 인터넷에 유포됐다. 정작 사진 속 여성은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사진을 SNS 등에 퍼뜨린 사람을 찾아달라며 지난 16일 동대문경찰서에 진정서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찌라시를 유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신상털기가 겹치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걸린다”며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단순히 복사해 중간에 전달만 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수사가 쉽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찌라시를 받은 사람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는데 중간 전달자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 최초 유포자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동주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은 “SNS에서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려면 영장을 받아 해당 회사에서 IP 기록이나 문자 내용을 봐야 하는데 문자는 3~4일이면 기록이 사라져 확인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