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엠은 17일 시가 하락에 따라 제 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전환가액을 기존 1만747원에서 9726원으로 조정한다고 공시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