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자문 실적이 없는 퇴직임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감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퇴직임원을 자문역으로 임명한 뒤 자문실적이 없어도 매달 자문료를 지급했습니다.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전 대표이사 N씨는 구체적인 자문 실적도 없이 매달 2,400만여 원씩 받아왔습니다.N씨가 2년간 급여형태로 받아온 자문료는 모두 5억 7,000만여 원에 달합니다.유오성기자 osyo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유천, 공익근무요원 복무 모습 보니 ‘PC 메신저 몰두’ㆍ임우재, “사실 이건희 경호원이었다” 이부진과 결혼 뒷이야기 고백ㆍ신해철 집도의, 2013년 의료과실도 적발돼 추가 기소...“내 잘못 아니다”ㆍ[오늘날씨] 장마 언제 시작? 기상청 "15~16일 천둥 번개 동반 비"ㆍ‘슈가맨’ 윤현숙, 오랜만에 뭉친 잼 인증샷 “참 행복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