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2016년도 제22호 공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중심으로 한 40여종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 리스트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금지 품목은 군용과 민수용 등 두 종류로 사용이 가능한 품목이지만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전용될 소지가 큰 물질들이다.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 가능한 물질 중에는 고리형 자석물질, 마레이징 강철, 자성(磁性) 합금재료, 가변주파수 드라이브(VFD),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섬유 및 미세섬유, 수지 침투 가공재인 프리프레그, 권선기(卷線機), 압축형 선반, 레이저 용접설비, 디지털 선반, 플라스마 절단기, 금속성 수소 화합물 등 12종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품목에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규격과 물질 등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수출이 금지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중국은 또 화학전 약품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염화알루미늄, 삼산화황, 트리뷰틸아민 등 14개 화학물질의 수출을 금지했다. 또 화학·생물학 실험에 사용되는 반응기, 냉각기, 펌프, 밸브, 수신기, 증류기, 흡수기 등 각종 설비와 함께 HEPA 팬 필터장치 등도 수출이 금지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5일 석탄, 항공유 등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수출금지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4월의 대북 수입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급감하는 등 이미 대북제재의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주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 측에 대북 제재의 전면적 이행을 약속하면서 이행 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키로 약속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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