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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레일 등 안전조치 미흡땐 음주 사고라도 국가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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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브리프
    운전자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라도 도로 안전시설이 부족해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김소영 판사)은 자동차보험 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인 정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10%인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계약자 이모씨는 2011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차를 타고 충남 아산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빠져나오다 급커브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벗어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김 판사는 “주변 환경을 살펴볼 때 사고지점은 차량의 도로 이탈을 막기 위한 강성 방호울타리 설치가 필요해 보이고 완화 구간도 더 길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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