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국가유공자의 의료지원 확대, 파월군인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20%까지 인상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지원 기준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낮추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