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 마련…의견 수렴 뒤 8월 시행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해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15% 이상 떨어진 업종의 기업은 앞으로 '원샷법'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원샷법으로 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이 선제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이다.

다만 원샷법 특례는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때만 얻을 수 있다.

이번에 특정 업종이 과잉공급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두달 반동안 각종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양하게 수렴한 의견을 초안에 반영해 8월13일 법 시행에 맞춰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 과잉공급 기준…영업이익률 기준으로 가동률·재고율 등 고려 = 지금까지 과잉공급 상태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학계나 외국에서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산업부는 과잉공급 징후를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판단 기준을 도입했다.

산업부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보조지표 2개 충족, 수요 회복 가능성 등 세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과잉공급으로 인정된다.

첫 번째 기준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다.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보조지표는 가동률, 재고율,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 5개다.

이 가운데 2개 이상이 기준보다 더 악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동률의 경우 해당 업종의 최근 3년 평균값과 과거 10년 평균값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악화한 정도가 제조업 전체의 악화 추세보다 큰지를 살펴보게 된다.

세번째로 당분간 해당 업종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수급상의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야 과잉공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생산성·재무건정성 향상 목표…총자산수익률·이자보상비율 등 개선 = 원샷법 신청 기업은 생산성과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실시지침은 총자산수익률, 유형자산회전율, 부가가치율 등의 개선 기준을 설정했다.

총자산수익률과 유형자산회전율은 기준연도보다 각각 2%포인트, 5% 이상 개선돼야 한다.

부가가치율의 개선 기준은 7%로 설정됐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생산성 향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재무건전성 향상목표의 경우 두 가지 기준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사업재편을 시작한 해보다 이자보상비율이 10% 이상 개선돼야 한다.

또 사업재편이 종료한 해에는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커야한다.

◇ 이행 상황 점검과 남은 과제 = 정부는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여부와 실적 등에 대해 매년 보고를 받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행 상황이 당초 계획과 다를 경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하게 된다.

다만 원샷법을 활용하는 업체가 끝내 최종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다는 점은 과제다.

원동진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이행 여부를 평가해서 공표하는 방법 등으로 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대로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과잉공급 판단 지표 중 세 번째 항목인 업종의 수요 회복 예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시지침은 이와 관련해서 '당분간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려워 수급상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원 정책관은 "이 부분은 법이 위임한 항목"이라며 "구조적이 아니라 일시적인 과잉공급은 받아주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밝혔다.

이 법을 대기업이 경영권 편법 승계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원 정책관은 "사업재편 목적이 지배구조 강화나 경영권 승계 등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승인을 취소할 것"이라며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혜 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