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합병 반대 주주들에게 제시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지난 30일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이 낸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1심을 깨고 매수가(5만7234원)를 9368원 올린 6만6602원으로 결정했다. 합병설이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7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격이다.

법원은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 주가는 높게 형성돼야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당시 주가는 주식매수 청구가격 결정의 기초로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그동안 합병과 관련한 여러 건의 법원 결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하겠다”고 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