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하는 주차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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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주차면을 만들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에는 주택단지 주차장 일부를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만들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등이 갖춰진 전용 주차면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내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에는 추가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아파트 건설 단계부터 충전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께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지현 이민호 ‘드라마의 품격’ UP...국민 드라마 될까ㆍ美해군, 음속 7배 미래형 ‘레일건’ 첫 공개 시연..“전쟁 양상 바꾼다”ㆍ남성BJ에게 하루 300만원 ‘별풍선’ 쏘던 회장님, 알고 보니 女경리 ‘충격’ㆍ이세돌 구리에 불계패 왜? 45수가 실착..“이런 역습 처음이야”ㆍ구의역 사고 유족 "경찰 수사 끝날때까지 장례NO" 책임자 규명 초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