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도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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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금융공기업 중 7번째
예탁결제원 수출입은행 남아
예탁결제원 수출입은행 남아
신용보증기금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보 비간부직(3·4급)도 현행 간부직 수준의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 됐다.
4급 이상 직원의 기본 연봉은 차등 인상된다. 또 성과연봉 비중이 확대되고, 최고·최저간 차등 폭은 두 배까지 벌어진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 평가, 교육, 인사 등 경영 전반에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9곳 중 6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아직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금융공기업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출입은행 뿐이다.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6곳의 금융공기업 모두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4급 이상 직원의 기본 연봉은 차등 인상된다. 또 성과연봉 비중이 확대되고, 최고·최저간 차등 폭은 두 배까지 벌어진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 평가, 교육, 인사 등 경영 전반에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9곳 중 6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아직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금융공기업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출입은행 뿐이다.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6곳의 금융공기업 모두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