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인증합니다." 지난 4일 한 전기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글이 상당수 올라왔다. 이날 계약이 시작된 기아 EV3 얘기다. 30년간 기아 대리점에서 근무한 A씨는 "출시 전부터 EV3에 대한 문의는 꾸준했는데 출시 소식이 알려지자 적잖이 문의가 오는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기아가 출시한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3가 이목을 끌고 있다. 8일 자동차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4주차에 조사한 신차 구입 의향 조사에서 EV3는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와 11%의 동률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전기차로는 아직 출시 전인 아이오닉9(16%)에 이은 두 번째다. 컨슈머인사이트 관계자는 "소형 전기차 출시 전 구입 의향 수준으로는 최고"라며 "가격이나 제원 등에서 화제성을 갖췄다고 본다"고 평가했다."4000만원대 초반일 듯" 일각의 예상 뒤집었다 EV3가 출시와 동시에 이목을 끄는 이유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에 있다. 소비자들 관심이 높은 만큼 대중이 납득할 만한 가격과 성능에 어느 정도 부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특히 전기차 대중화에 가장 걸림돌이었던 가격이 예상대로 3000만원대로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가 500㎞ 나오는 롱레인지 모델은 4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친환경 차 세제 혜택,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고려했을 때 해당 모델 시작가 역시 3000만원 중후반대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더욱이 EV3는 "대중적 전기차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해 가격을 낮춘다"는 일반적 공식을 깼다.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사
일본 1만엔권 얼굴이 오는 7월 3일부터 바뀐다. 일본 지폐 중 가장 큰 단위인 1만엔 신권의 초상 모델은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1840~1931)다. 1984년부터 40년간 1만엔의 얼굴이었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1835~1901)를 대신해 처음으로 기업인이 등장한다. 시대정신이 바뀌었다는 의미다.시부사와는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 은행, 철도 등 500개에 달하는 기업을 세우는 데 힘을 쏟았다. 그는 ‘논어와 주판’을 구호로 공자의 가르침을 일본 자본주의에 심으려 했다. 그 뿌리는 ‘도덕경제합일론’이다. ‘돈을 버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행동은 언젠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국내에서 시부사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그는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제일국립은행이 1900년 전후 대한제국에서 허가 없이 발행한 10엔 등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그가 화폐도 만들고, 철도도 놨으니 소급해 보면 침략적 성격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침략의 선봉에 섰다는 것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8일 시부사와를 소개하며 “중요한 것은 ‘사익’과 ‘공익’을 양립시키는 것이다. 시부사와는 그것이 가능해야 국가 전체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한 신자유주의는 시부사와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자본주의와는 달랐다고 덧붙였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목표로 내세운 것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이
해외여행을 갈 때 많이 가입하는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을 넣었다면 항공편이 지연돼 숙박이나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따라서 예정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어렵다.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앞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질병의심 소견, 추가검사 소견도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의 경우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 보험가입 시 질병의심 소견 등도 고지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건강검진 시점 및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 특약으로도 많이 가입하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주의할 점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비례 보상된다는 부분이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누수 등 주택으로 발생하는 손해, 가족·반려견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다만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