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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불법 경마 '기승'…올들어 74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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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스포츠토토 등 단속 집중에 '풍선효과'

    일반 경마보다 수수료 적고 베팅액 제한 없어…도박꾼 유혹
    "올 적발 건수 2000건 넘을 듯"
    금·토만 잠깐 사이트 열고 폐쇄…서버 해외에 둬 단속 쉽지않아
    인터넷 불법 경마 '기승'…올들어 740건 적발
    인터넷 불법 경마도박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적발한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는 2014년 1118건에서 지난해 1468건으로 31.3%(350건) 늘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넉 달 동안 740건이 적발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단속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마사회 측 예상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23일 “검찰과 경찰이 카지노·스포츠 토토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자 상대적으로 감시의 눈길이 느슨해진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 쪽으로 도박꾼들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일 동안 불법 사이버 도박을 집중 단속해 4900여명을 붙잡았다.

    인터넷 불법 경마 '기승'…올들어 740건 적발
    경마도박은 ‘꾼’들 사이에서 ‘도박의 꽃’으로 불린다.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우연에 기초한 다른 도박과 달리 경마는 ‘머리’를 조금만 쓰면 돈을 딸 확률이 높아진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공인된 결과를 볼 수 있어 업자들이 이용자를 속이기 어렵다는 점도 도박꾼을 끌어들이는 요인 중 하나다.

    인터넷 불법 경마도박이 도박꾼들을 유혹하는 다른 원인도 있다. 합법적 경마에선 1회당 최대 베팅금액이 10만원이다. 딴 돈이 200만원을 넘으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비해 불법 사설 경마는 1회 최대 베팅액이 수백만원에 달하거나 그 이상도 가능하다. 불법 업체가 떼어가는 수수료는 딴 돈의 10% 수준이다.

    인터넷으로 경마도박을 하다 수백만원을 잃은 경험이 있는 권모씨(49)는 “합법적으로 하면 베팅액수에 제한을 받고 세금도 훨씬 많이 내야 한다”며 “단속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인터넷 경마를 이용해야 더 큰돈을 쥘 수 있다”고 말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도박산업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이후 도박이 음지화하는 현상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 규모가 34조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사설 경마 시장이 10조원대인 것으로 추산했다.

    불법 업체들은 경마장·카지노 등에 주차된 차량에 적힌 휴대폰 번호를 개당 100~150원에 사들인 뒤 이를 통해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는 대부분 서버를 중국 등 해외에 두고 있고 서버와 주소를 자주 바꿔 단속이 쉽지 않다. 경마가 열리지 않는 월~목요일에는 홈페이지를 폐쇄했다가 경마가 열리는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오전부터 영업을 시작한다는 점도 증거 수집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 수사는 들이는 ‘품’에 비해 얻는 성과가 작아 한정된 수사 자원을 투입하기가 꺼려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마사회 관계자는 “검찰을 찾아다니며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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