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황 따져 처벌 수치인지 엄격히 판단해야"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음주수치를 측정했더라도 음주량과 측정치, 운전자의 행동양상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승기에 측정한 음주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웃도는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을 가능성이 커 종종 무죄 판결이 나온다.

이때도 음주 전후 정황을 따져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나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나씨는 2013년 9월10일 오후 10시46분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일방통행로 오른쪽에 주차된 클릭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은 오후 10시30분이었다.

이때부터 51분이 지난 오후 11시21분 혈중알코올농도를 잰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0.117%가 나왔다.

검찰은 사고시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처벌기준인 0.05%는 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크고 운전 당시 음주수치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수치를 역추산할 수 있지만 상승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들었다.

대법원은 상승기에 시간당 어느 정도 비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하는지 과학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아직 없다고 본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0.05%는 됐을 것이라며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그 근거로 ▲ 사고 이후 31분만에 측정한 수치가 0.117%로 처벌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점 ▲ 술을 마시기 시작한 오후 9시부터 계산하면 반드시 상승기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면허취득 25년차의 운전자인데도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갓길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운전 당시 수치는 적어도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