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원 정규직화해 달라며 파업하는 과정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현대차 노조원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울산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표 엄모씨 등 현대차 노조 조합원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1~12월 비정규직 노조가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의 대체 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현대차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비상 정지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