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는 해외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이 2010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등이 영국 규정을 준용해 운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나자 기관투자가의 단기 투자 경향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영국은 1년여간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기에 약 300개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운용했으나 현재 30여개 기관투자가만이 준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는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관투자가의 투자 관행에 미친 영향이 없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일본도 2014년 6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입 직전인 2014년 4월 일본증권애널리스트협회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0% 정도가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과 기관투자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에서는 도입 초기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 일본 상장사의 ROE 평균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구성한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단’도 지난해 11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시간만 축내게 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른 나라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의결권 자문사들이 대체로 반기업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 △기관투자가들이 투자대상 기업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연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서다. 미국은 기관투자가들이 각자의 이익 추구 방식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이유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해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다 면밀히 조사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