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을 뒤흔들었던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 박관천 경정에게 2심 법원이 1심 징역 7년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내렸다.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됐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인)도 1심처럼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한 대부분의 문건 유출 행위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박 경정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9개월에 걸친 1심 재판 결과 문건 17건 중 유출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된 건 '정윤회 문건' 단 1건이었다.

1심 2심 모두 이를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무관하게 과거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골드바를 받은 혐의가 더해져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골드바 수수 사실이 공소시효 7년보다 이전의 일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는 이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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