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전북 익산의 버스회사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회사가 과다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