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교육부가 공립 단설유치원 증설을 까다롭게 하려던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교육부는 도시·택지 개발로 인구가 유입된 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때 초등학교 정원 4분의 1 이상의 유아를 수용하는 공립유치원을 세우도록 한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공립유치원 설립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 이상으로 바꾸기로 하고 지난해 9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택지개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정원이 2천명인 초등학교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정대로라면 5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유치원을 짓기도 힘들고 예산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수용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유아교육계의 반발이 거셌다.

개정안대로라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설유치원이 많이 늘어나고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단설유치원 증설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병설유치원은 대개 3∼6학급 규모로 60∼120명 정도를, 단설유치원은 200∼300명 정도의 원아를 수용한다.

단설유치원은 유아교육 전문가가 원장을 맡지만,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임한다.

단설유치원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지원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교육부는 반대가 거세자 설립기준을 기존 시행령대로 4분의 1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시도교육감이 인근 유치원 상황과 앞으로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추가해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도시·택지개발지구 외에도 도심 정비지역과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 임대주택단지 내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개정 유아교육법이 6월23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 유아교육법에서 5년마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실태조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실태조사 방법과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됐다.

실태조사는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과 유치원의 지역별·유형별 분포, 교원과 직원, 정원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실태조사는 내년부터 시작되며 결과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