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브랜드가 국가경쟁력] 야외 치맥 파티·옥상 음식점…'규제 가시' 뽑는 대구시
대구시는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다. 현장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해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구축한 것이다. 이런 대구시의 규제개혁 노력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가 정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부터 대구 수성구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옥상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이 옥외영업을 하면 영업점 폐쇄 등 제재를 받는다.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장소나 시설 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바꿨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소음 냄새 쓰레기 등 민원을 우려해 옥외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 공무원은 여름에는 밖에서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는데도 규제 때문에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시는 수성구와 협의해 수성못 주변 음식점의 옥상영업을 허용하는 ‘대구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고시’를 제정했다.

대구시 공무원은 대구를 대표하는 여름축제로 자리잡은 ‘치맥(치킨+맥주) 페스티벌’에서 생맥주와 수제맥주를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데도 앞장섰다. 2013년 처음 치맥 페스티벌을 시작한 뒤 야외에서 치킨과 생맥주를 즐기고 싶다는 민원이 쏟아졌지만 지난해까지는 불가능했다. 국세청은 생맥주와 수제맥주를 업소용으로 지정해 매장 안에서만 팔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역축제에서 지자체장이 자체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국세청을 설득했다. 홍성주 시 정책기획관은 “오는 7월 열리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는 야외에서도 생맥주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오경묵/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