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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현금보유액 과징금 절반 안 될 경우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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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기업이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에 비교해 가진 현금이 절반도 안될 경우 과징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과징급 분납고시에 따르면 기업이 공정위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됐다.이때 현금보유액은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해 계산하도록 했다.이밖에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자본총액 대비 2배를 초과하는 부채 보유 등 경우에 한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정환, 中 랭킹 1위 커제 꺾고 4강행… 이세돌과 준결승 격돌ㆍ‘출발 드림팀’ 심으뜸, 입이 쩍 벌어지는 파워뒤태…몸매관리 비결은?ㆍ복면가왕 음악대장, 실제 그의 노래가 궁금하다ㆍ하지원, 스타일러스 주얼리 뮤즈 발탁ㆍ박슬기 결혼 발표, "완전 멋진 내사랑" 훈남 예비신랑 누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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