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습법 가르쳐도 학원으로 등록해야" 입력2016.04.24 19:14 수정2016.04.25 04:43 지면A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이 ‘자기주도 학습법’ 등 특정 과목의 내용이 아니라 학습방법을 가르치는 사설업체도 법적으론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대법관 김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업체 S사 대표 조모씨(3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아이돌 특혜?…논란 완벽히 벗어 던진 '바이올리니스트' 서현 배우이자 그룹 소녀시대 멤버 서현이 진심과 열정으로 특혜 의혹을 벗어던졌다.서현은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에 아마추어 협연자이자 스페셜 게스... 2 마약 투약하려던 50대 잡았더니…차량서 주사기 1500개 '와르르' 경기 파주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려던 50대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이 남성의 차량에서 주사기 1500개가 발견돼 경찰이 여죄를 캐고 있다.파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 3 아이돌이 쏜 상품권 30장, 직원이 다 썼다?…이마트 '발칵' 그룹 NCT의 멤버 재민이 화이트데이를 기념해 팬들에게 상품권 선물을 한 가운데 해당 상품권 브랜드의 직원이 해당 상품권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다.재민은 지난 14일 팬 소통 플랫폼 버블을 통해 "오늘은 화...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