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사선안전, 종사자 안전의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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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강화된 방사선작업 안전관리
청소 등 수시출입자까지 확대 적용
종사자 스스로 안전법령 지켜야
김용환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청소 등 수시출입자까지 확대 적용
종사자 스스로 안전법령 지켜야
김용환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직업이 있다. 그중에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직업도 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원전 등 원자력 이용 시설을 운전·이용·관리하거나 방사성 물질 등을 사용·취급해 방사선에 피폭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방사선 작업 종사자라고 한다. 방사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국내에는 약 4만명이 있으며 원전 외에도 일반 산업체, 의료기관, 연구소나 학교, 방사선 투과검사 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안타깝게도 2011~2012년 방사선 과피폭으로 사망자가 생기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원안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방사선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관련 업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왔다.
그 결과 방사선 이용 업체는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선량계를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착용시켜야 하고, 분기마다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업체는 일정 선량(1년에 50밀리시버트(mSv), 5년간 100mSv)을 초과하면 종사자 건강을 위해 더 이상의 방사선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를 의무적으로 원안위에 보고해야 하며, 방사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방사선 투과검사 분야는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매일 보고해야 한다. 종사자도 방사선 안전 핵심 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수해야 한다.
원안위는 올해부터 수시 출입자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청소나 시설관리를 위해 방사선 작업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인 수시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런 방사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안위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한해 하던 건강진단을 수시 출입자까지 확대하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같은 교육을 수시 출입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연간 선량 한도를 12mSv에서 6mSv로 조정함으로써 수시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지난 12일 공포된 개선 대책은 방사선 이용 기관 현장 준비과정을 거쳐 6개월 뒤인 10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은 어떤 한 기관이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지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작은 방심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해당 업체, 종사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수시 출입자의 안전관리도 마찬가지다. 규제 및 감독을 담당하는 원안위는 현실에 맞는 안전 정책을 마련해 관리해야 하고, 고용주인 방사선 이용 업체들은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종사자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지식과 법령을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
원안위는 작업 현장에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수시 출입자의 안전관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검사 등을 통해 지도 및 점검을 할 것이다. 방사선 이용 업체의 고용주 및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종사자 안전에 관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용환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안타깝게도 2011~2012년 방사선 과피폭으로 사망자가 생기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원안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방사선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관련 업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왔다.
그 결과 방사선 이용 업체는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선량계를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착용시켜야 하고, 분기마다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업체는 일정 선량(1년에 50밀리시버트(mSv), 5년간 100mSv)을 초과하면 종사자 건강을 위해 더 이상의 방사선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를 의무적으로 원안위에 보고해야 하며, 방사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방사선 투과검사 분야는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매일 보고해야 한다. 종사자도 방사선 안전 핵심 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수해야 한다.
원안위는 올해부터 수시 출입자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청소나 시설관리를 위해 방사선 작업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인 수시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런 방사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안위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한해 하던 건강진단을 수시 출입자까지 확대하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같은 교육을 수시 출입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연간 선량 한도를 12mSv에서 6mSv로 조정함으로써 수시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지난 12일 공포된 개선 대책은 방사선 이용 기관 현장 준비과정을 거쳐 6개월 뒤인 10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은 어떤 한 기관이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지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작은 방심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해당 업체, 종사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수시 출입자의 안전관리도 마찬가지다. 규제 및 감독을 담당하는 원안위는 현실에 맞는 안전 정책을 마련해 관리해야 하고, 고용주인 방사선 이용 업체들은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종사자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지식과 법령을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
원안위는 작업 현장에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수시 출입자의 안전관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검사 등을 통해 지도 및 점검을 할 것이다. 방사선 이용 업체의 고용주 및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종사자 안전에 관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용환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