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가 항소심에서 형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다.19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김영재의 선거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영재가 명확한 고의로 범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실제 자금 사정처를 밝히지 않고 이행 가능성 없는 이율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이전까지 법에 의해 처벌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의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 거래에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다"라며 "피해자 중 이미 원심에서 합의한 바 있어 피고인에 대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하고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해 9월 열린 선거 공판에서 김영재는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김영재는 1심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고 3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한편 김영재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담보대출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8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사진=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트렌드연예팀 조은애기자 eu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일본 희귀 상어 ‘메가마우스’ 발견…환태평양 불의고리 이상징후?ㆍ서태지 뮤지컬 ‘페스트’,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다…7월 22일 개막 확정ㆍ토트넘 손흥민, 출전 한것도 안한것도 아냐…맨날 종료직전 투입ㆍ“다리 품격있다” 스무살 어린 여군 성희롱한 갑질 중령...몰카까지 ‘충격’ㆍ안젤리나 졸리, 난민 걱정에 식사거부? 몸무게35kg `뼈만 앙상`ⓒ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