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비식별 신용정보 빅데이터로 활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
금융회사들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신용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비식별정보의 활용 근거 등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이런 비식별정보를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등이 제공받은 뒤 특정인을 다시 구별해내는 재식별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주민번호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는 모두 신용정보에 포함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비식별정보의 활용 근거 등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이런 비식별정보를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등이 제공받은 뒤 특정인을 다시 구별해내는 재식별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주민번호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는 모두 신용정보에 포함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