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6.04.13 15:28
수정2016.04.13 15:28
투표소 직원 실수로 유권자가 비례대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경기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남양주시 해밀 초등학교에 설치된 진접읍 제15투표소에서 사무원의 실수로 유권자 7명이 비례대표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첫 투표자부터 7명의 투표자가 투표용지 2장 중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채 지역구 후보 투표용지 1장만 받아 투표했다.이들 7명의 비례대표 7표는 기권 처리 된다.[온라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9년간 친아버지 성추행 견딘 20살 소녀 “죽을 사람은 아빠”ㆍ미쓰비시 광고 "못해" 거절 해버린 송혜교.."시원해" 극찬 댓글ㆍ“양다리도 아니고 삼다리” 女 3명 농락하며 3억 뜯은 ‘카사노바’ㆍ운빨로맨스 황정음, 팬들의 마음도 예뻐 "뭔가 깔끔한 걸?"ㆍ음주 운전자에 영안실 ‘사회봉사’..“이런 노동 형벌 처음이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