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게 주식이나 채권을 주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법상으로만 존재해온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증권’으로 주식 채권 등 기존 증권과 성격이 겹치지 않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리암 니슨 주연의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인 IBK투자증권은 오는 22일을 목표로 5억원 규모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한다. 발행 주체는 이번 펀딩을 위해 자본금 5000원으로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 IBKS크라우드펀딩이다. IBKS가 영화 제작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수익을 얻으면 그 수익을 다시 사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구조다.

예를 들어 관객 수가 600만~610만명이면 IBKS는 제작사로부터 투자금의 15.6%에 해당하는 수익(780만원)을 얻는다. 투자자들은 780만원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하고 남은 이익을 배당받는다.

IBK증권은 당초 투자계약증권으로 이번 펀딩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IBK증권이 제시한 구조에 대해 “기존에 발행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SPC를 활용한 이익참가부사채’라는 복잡한 구조로 방향을 틀었다. 투자계약증권은 2009년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이후 지금껏 발행 사례가 없다.

업계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투자가 이뤄지는 문화콘텐츠 분야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가로막는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기존 증권과 성격이 겹칠 수밖에 없는 만큼 금융당국이 좀 더 전향적인 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작사가 아닌 하나의 문화콘텐츠에 투자하기 위해 SPC를 세우면 관리비용이 들 뿐 아니라 투자자들은 SPC와 제작사의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계약증권은 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고 증권의 투자구조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어 문화콘텐츠 크라우드펀딩에 가장 적합한 증권”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주식 채권 등 기존 증권과 성격이 겹치지 않는 투자구조라면 투자계약증권으로 허용해 줄 수 있다”고 기존 의견을 되풀이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