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계열사 대표 업무방해 고소 사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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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이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롯데는 신 전 부회장측이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습니다.신 전 부회장측은 지난해 11월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해 이들이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신 총괄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검찰은 이들 대표이사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신 전 부회장측의 배석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롯데측은 설명했습니다.롯데는 또 검찰은 신 전 부회장측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일본롯데홀딩스 스쿠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정경준기자 jkj@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인도 불꽃놀이 폭죽 폭발, 102명 사망ㆍ350명 부상 ‘아비규환’ㆍ사람이 좋다 유현상 "아내 최윤희 팬이던 PD, 내 앞에서 CD를..."ㆍ최홍만, 후배 도발에도 ‘함구’...목청 높이는 권아솔, 진짜 이유는?ㆍ외국인, 3월 주식·채권 5개월만에 매수세 전환ㆍ‘학부모와 성관계’ 40대 교사, 이번엔 女제자에 “알몸 사진 달라” 요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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