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 블랙'에 미터기 달게 한 서울시
국토부 法 고쳐 규제 풀자
서울시 지침으로 재규제
10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기량 2800㏄ 이상 고급형 택시의 경우 차량 내부에 호출 장치나 요금 미터기 등 각종 설비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카카오 택시 블랙의 요금은 GPS(위성항법장치) 기반의 내비게이션과 연계된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위치 및 탑승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된다. 승객도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제도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해서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카카오 택시 블랙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차량 내부에 미터기를 설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카카오 택시 블랙도 택시의 일종인데 미터기를 다는 게 맞다고 본다”며 “승객 입장에서도 미터기에서 요금이 올라가는 걸 직접 확인해야 과다 청구 여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지침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 의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카카오 택시 블랙 차량이 외관상 보기 흉한 미터기를 승객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두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과거 수시로 터져나온 택시 미터기 조작 사건 등을 겪은 일반 승객이 과연 자신의 스마트폰 앱과 미터기 가운데 어느 쪽을 더 신뢰하겠느냐”며 “GPS 미터기를 도입한 미국처럼 선제적인 규제는 하지 못할 망정 중앙정부가 완화한 법령을 지자체가 회귀시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호기/강경민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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