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은 권리관계를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거래의 법률 효과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민법상 원리다. 민법은 동산 거래에서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가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등기부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와 거래하면 된다는 의미다.
공신력 부여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등기관이 잘못된 내용을 등기에 적지 않도록 지능형 업무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복잡한 사건은 좀 더 시간을 들여 살펴보기로 했다. 부실 등기로 실제 권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연구 결과는 올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