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변호사는 허용된 업무를 하기 위해선 JLV나 FLA를 결성해야 했다. JLV는 싱가포르 로펌에 유리한 구조였다. 싱가포르 로펌에 소속된 파트너·이사 숫자가 외국로펌보다 많아야 하고, JLV 내에서 외국 로펌은 싱가포르 로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없었다. FLA는 업무제휴를 맺고 싱가포르법과 외국법이 모두 적용되는 업무를 함께 수임하는 형태였다. FLA는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았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8년 다시 한 번 변호사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JLV의 외국 로펌은 외국 변호사 한 명마다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싱가포르 변호사를 직접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 로펌의 국제중재 업무도 허용했다. 이때부터 JLV의 외국 로펌과 싱가포르 로펌이 자율적으로 이익을 분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외국 로펌은 JLV 이익의 49%를 초과해 가져갈 수 없도록 했다. QFLP 제도는 법률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외국 로펌도 정부 허가를 받으면 싱가포르 변호사를 고용해 싱가포르법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전히 QFLP는 송무(소송), 국내법 영역(형사법·부동산법·가족법·행정법 등) 업무를 맡을 수 없었다.
2012년 세 번째로 개방이 이뤄졌다. 싱가포르 로펌에 고용된 외국 변호사는 이익·지분을 25%까지 취득할 수 있었지만 그 범위를 33%까지 확대했다. 외국 로펌 변호사도 싱가포르 로펌의 파트너를 겸할 수 있도록 했다.
FLA, JLV, QFLP 등 어떤 허가를 받느냐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달라진다. FLA는 외국법 사무만 가능하고, JLV는 외국법과 싱가포르법 모두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다. 싱가포르 법률사무는 싱가포르 변호사만 할 수 있다. QFLP 자격이 있으면 싱가포르 변호사를 고용해 ‘허용된 영역의 법률사무’에 한해 싱가포르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 외국 로펌이 가장 선호한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