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2000년부터 세 단계에 걸쳐 법률시장을 개방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0년 싱가포르 변호사규칙을 개정해 은행·금융·기업법 사무를 외국 로펌에 허용했다. 이때 도입한 제도가 합작법률회사(JLV)와 브랜드·마케팅만 공유하는 공식법무제휴(FLA)다.

외국 변호사는 허용된 업무를 하기 위해선 JLV나 FLA를 결성해야 했다. JLV는 싱가포르 로펌에 유리한 구조였다. 싱가포르 로펌에 소속된 파트너·이사 숫자가 외국로펌보다 많아야 하고, JLV 내에서 외국 로펌은 싱가포르 로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없었다. FLA는 업무제휴를 맺고 싱가포르법과 외국법이 모두 적용되는 업무를 함께 수임하는 형태였다. FLA는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았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8년 다시 한 번 변호사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JLV의 외국 로펌은 외국 변호사 한 명마다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싱가포르 변호사를 직접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 로펌의 국제중재 업무도 허용했다. 이때부터 JLV의 외국 로펌과 싱가포르 로펌이 자율적으로 이익을 분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외국 로펌은 JLV 이익의 49%를 초과해 가져갈 수 없도록 했다. QFLP 제도는 법률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외국 로펌도 정부 허가를 받으면 싱가포르 변호사를 고용해 싱가포르법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전히 QFLP는 송무(소송), 국내법 영역(형사법·부동산법·가족법·행정법 등) 업무를 맡을 수 없었다.

2012년 세 번째로 개방이 이뤄졌다. 싱가포르 로펌에 고용된 외국 변호사는 이익·지분을 25%까지 취득할 수 있었지만 그 범위를 33%까지 확대했다. 외국 로펌 변호사도 싱가포르 로펌의 파트너를 겸할 수 있도록 했다.

FLA, JLV, QFLP 등 어떤 허가를 받느냐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달라진다. FLA는 외국법 사무만 가능하고, JLV는 외국법과 싱가포르법 모두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다. 싱가포르 법률사무는 싱가포르 변호사만 할 수 있다. QFLP 자격이 있으면 싱가포르 변호사를 고용해 ‘허용된 영역의 법률사무’에 한해 싱가포르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 외국 로펌이 가장 선호한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