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투자자, ISA계좌이동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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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월 계좌이동 시행
담은 펀드·ELS 현금화 후 가능
조기상환 아닐 때 팔면 수수료 내
담은 펀드·ELS 현금화 후 가능
조기상환 아닐 때 팔면 수수료 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뒤 계좌이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소비자들은 파생결합증권(ELS)에 투자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좌이동을 위해 ELS를 중도 환매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은 계좌로 옮기는 실익이 크지 않아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ISA 계좌이동제를 현금이전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금이전은 ISA에 담은 펀드 예·적금 ELS 등을 현금화한 뒤 해당 금액에 맞춰 다른 판매사의 ISA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 대상 상품을 그대로 옮기는 현물이전 방식과 대조된다. 금융위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마다 취급하는 상품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ISA에 ELS를 담은 투자자들은 원하는 시기에 계좌이동을 하는 데 제약이 따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LS는 만기나 조기 상환일이 아닐 때 환매하면 평가가격의 5%가량의 중도환매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중도 상환이나 만기 상환을 통해 현금화를 끝낸 뒤에 계좌이동을 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ELS 등 특정 상품을 제외하면 판매사 간 상품 구성이나 수익률 차별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초저위험 성향의 신탁형 투자자가 일임형으로 갈아타는 정도의 제한적인 계좌이동 수요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총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한 계좌에 예·적금을 비롯해 펀드, ELS 등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ISA 계좌이동제를 현금이전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금이전은 ISA에 담은 펀드 예·적금 ELS 등을 현금화한 뒤 해당 금액에 맞춰 다른 판매사의 ISA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 대상 상품을 그대로 옮기는 현물이전 방식과 대조된다. 금융위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마다 취급하는 상품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ISA에 ELS를 담은 투자자들은 원하는 시기에 계좌이동을 하는 데 제약이 따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LS는 만기나 조기 상환일이 아닐 때 환매하면 평가가격의 5%가량의 중도환매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중도 상환이나 만기 상환을 통해 현금화를 끝낸 뒤에 계좌이동을 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ELS 등 특정 상품을 제외하면 판매사 간 상품 구성이나 수익률 차별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초저위험 성향의 신탁형 투자자가 일임형으로 갈아타는 정도의 제한적인 계좌이동 수요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총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한 계좌에 예·적금을 비롯해 펀드, ELS 등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