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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배 비싸게 주식 매입…검찰, 라정찬 배임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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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현 알바이오) 회장(5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라씨는 2010년 6~7월 ‘RNL Bio Japan(현 R-JAPAN)’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주당 90엔 상당의 주식 3만3000여주를 주당 3000엔에 사들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설립 당시 주가 대비 33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매입한 것이다. 이로써 R-JAPAN은 9600여만엔(약 13억3000만원)의 이익을 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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