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는 “국회의원 특권은 200가지”라는 말이 있다. 200개란 숫자가 다소 과장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유형무형’의 특혜를 누리는지를 상징하는 말로 통용된다.

의원들이 비행기 기차 등을 이용하면 요금을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 지역구가 서울에서 먼 의원일수록 교통비가 많이 배정되고, 이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의원들은 공항 이용 시 줄을 설 필요도 없다. 공항 직원이 에스코트를 해 일사천리로 출입국 게이트를 통과하게 해 준다. 공항과 기차역에 있는 의전실도 이용할 수 있다.

의원이 되면 최대 9명의 보좌진(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을 채용할 수 있다. 최대 7000만원(4급 보좌관)인 이들의 연봉은 세금으로 지급한다. 국회 의원회관에 약 150㎡(45평)의 사무실이 제공되며 사무실 관리비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한다. 겸직 금지 규정도 국회의원에게는 느슨하게 적용된다. 의원들은 총리나 장관에 임명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19대 국회가 의원 겸직 금지 조항을 제정할 때 총리나 장관은 예외로 했기 때문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