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권 뭐가 있나
비행기·기차 요금 보전해주고 공항 이용 땐 에스코트 받아
의원들이 비행기 기차 등을 이용하면 요금을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 지역구가 서울에서 먼 의원일수록 교통비가 많이 배정되고, 이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의원들은 공항 이용 시 줄을 설 필요도 없다. 공항 직원이 에스코트를 해 일사천리로 출입국 게이트를 통과하게 해 준다. 공항과 기차역에 있는 의전실도 이용할 수 있다.
의원이 되면 최대 9명의 보좌진(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을 채용할 수 있다. 최대 7000만원(4급 보좌관)인 이들의 연봉은 세금으로 지급한다. 국회 의원회관에 약 150㎡(45평)의 사무실이 제공되며 사무실 관리비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한다. 겸직 금지 규정도 국회의원에게는 느슨하게 적용된다. 의원들은 총리나 장관에 임명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19대 국회가 의원 겸직 금지 조항을 제정할 때 총리나 장관은 예외로 했기 때문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