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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선물세트값 '담합의혹' 대형마트 3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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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선물세트값 '담합의혹' 대형마트 3사 무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3사의 설 명절용 선물세트 값 담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심의절차를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종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가 선물세트 판매가를 맞추려고 의견을 교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잡아내지 못해 담합 혐의에 대해선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체를 통해 가격 정보를 교환하면서 2013년 설 명절에 조미료, 통조림 선물세트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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