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대우證 2조3205억에 인수…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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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인수금액을 2조3205억원으로 확정했다. 기존 인수금액인 2조3853억원보다 648억원 낮은 금액이다.
미래에셋증권은 18일 대우증권·산은자산운용 패키지 최종 매매대금 확정을 위한 가격조정합의서를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격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대주주 변경 심사 결과를 받는 대로 매각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월말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미래에셋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법률 위반 전력 등 인수자로서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피인수 법인인 대우증권 노동조합과 소액주주들은 미래에셋증권의 인수 방식이 대우증권과 주주에게 합병 비용을 우회적으로 전가하는 '차입인수(LBO)'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미래에셋증권은 18일 대우증권·산은자산운용 패키지 최종 매매대금 확정을 위한 가격조정합의서를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격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대주주 변경 심사 결과를 받는 대로 매각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월말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미래에셋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법률 위반 전력 등 인수자로서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피인수 법인인 대우증권 노동조합과 소액주주들은 미래에셋증권의 인수 방식이 대우증권과 주주에게 합병 비용을 우회적으로 전가하는 '차입인수(LBO)'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