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2금융권도 수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이 법령은 금융회사는 일반 기업보다 견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시행령은 그동안 은행, 은행지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보험, 증권, 카드사 등 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대주주 변경 때만 하던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2년마다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되 수시 심사도 가능하다.

심사 대상은 2금융권 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개인 1인이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개인 최다 출자자 1인을 가려내 심사한다. 법인 간 순환출자구조이면 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심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가려낸 최다 출자자 1인이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최대 5년간 해당 2금융사의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금융계가 지난해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주식매각명령권 등의 조항은 빠졌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계열사의 최다 출자자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1인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등의 최다 출자자 1인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지배구조가 복잡한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등에 대해선 출자구조 자료를 롯데그룹 측에 요청해 분석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아울러 금융회사가 최고경영자(CEO)의 자격, 경영승계 원칙 등 CEO 경영승계프로그램을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반영·공시하도록 했다. 또 CEO와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후보 중 선임하도록 했다.

성과중심 문화의 확산을 위해 모든 임직원에 대해 성과보수 비율을 성과평가와 연동하도록 하고, 그 비율은 책임, 직무 등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