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 관리종목지정 우려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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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양엔지니어링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우려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이날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다.
거래소 측은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유가 연결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양은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양의 지난해 영업손실이 128억3500만원을 기록, 전년에 이어 적자를 지속했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은 173억원으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정지기간은 이날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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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양은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양의 지난해 영업손실이 128억3500만원을 기록, 전년에 이어 적자를 지속했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은 173억원으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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