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10년 비과세 혜택 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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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승부수
해외주식 60% 이상 담은 펀드…매매익·환차익 세금 안 물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기존 해외펀드는 적용 안돼…해지 후 재가입 절차 거쳐야
소득 없는 배우자·자녀 명의 허용…비과세 증여 수단으로 활용도
해외주식 60% 이상 담은 펀드…매매익·환차익 세금 안 물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기존 해외펀드는 적용 안돼…해지 후 재가입 절차 거쳐야
소득 없는 배우자·자녀 명의 허용…비과세 증여 수단으로 활용도

이 가운데 지난달 29일 출시된 해외주식 비과세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ISA와 달리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자산가들도 투자 개설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해외주식 비과세펀드는 2007년 6월 도입됐다가 2009년 말 사라진 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증권사와 은행 지점,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형펀드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가입자 1인당 3000만원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선 10년 동안 얼마의 수익이 나든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 해외주식형펀드는 매매차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2017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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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과 달리 환(換)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다. 이전에는 투자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 생기는 환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냈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운용사들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같은 펀드라도 환헤지를 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 두 가지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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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증여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 ISA와 달리 해외주식 비과세펀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한도(10년간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까지 증여한 뒤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가입해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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