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길찾기 서비스' 국내서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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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기밀 정보 제외땐 지도DB 해외 반출 허용키로
국내에서도 구글 길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IBM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규제 개선 및 글로벌 기업과 상생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6차 정책해우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의가 진행됐다.
구글은 2010년부터 지도 측량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허용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해왔다. 구글 측은 이날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구글 지도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측량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 등이 지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글이 처리한다면 지도 측량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구글 지도는 세계 각국 지리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보·자동차 길 찾기,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한 내비게이션, 3차원(3D) 지도, 실내 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대중교통 길찾기 외에 다른 기능은 쓸 수 없다. 국내 지도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 서버를 국외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지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이 지도 및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구글 지도에 익숙한 외국 사용자들이 한국에서 길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오는 9월부터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사전 고지만 하면 개인정보를 국외에 보관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완료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IBM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규제 개선 및 글로벌 기업과 상생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6차 정책해우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의가 진행됐다.
구글은 2010년부터 지도 측량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허용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해왔다. 구글 측은 이날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구글 지도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측량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 등이 지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글이 처리한다면 지도 측량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구글 지도는 세계 각국 지리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보·자동차 길 찾기,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한 내비게이션, 3차원(3D) 지도, 실내 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대중교통 길찾기 외에 다른 기능은 쓸 수 없다. 국내 지도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 서버를 국외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지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이 지도 및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구글 지도에 익숙한 외국 사용자들이 한국에서 길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오는 9월부터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사전 고지만 하면 개인정보를 국외에 보관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완료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