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업체인 중국 DJI의 한국법인인 DJI코리아는 12일 서울 서교동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다.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JI코리아 직원들이 최신형 드론 팬텀4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업체인 중국 DJI의 한국법인인 DJI코리아는 12일 서울 서교동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다.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JI코리아 직원들이 최신형 드론 팬텀4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민간 상업용 드론업체인 중국 DJI가 한국 시장에 상륙했다. 미래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드론 시장을 중국에 고스란히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드론산업은 태동기 수준이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이 최근 드론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나 장난감용 드론 등에 머물고 있다. 산업용 드론은 불모지나 마찬가지다.

DJI는 국내에 드론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태현 DJI코리아 대표(사진)는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보기술(IT)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한국에 드론 관련 하드웨어와 콘텐츠 시장을 넓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탑재한 최신형 드론 내놔

세계 최대 드론업체 DJI, 한국 공습…서울 홍대 앞에 초대형 매장
DJI는 12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 5층 건물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 일반 소비자용뿐 아니라 산업용 드론까지 다양한 제품을 전시·판매한다. 애프터서비스(AS)도 제공하며 국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전시장은 지하 4층, 지상 1층 규모다. 드론 제품을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은 물론 항공 영상 콘텐츠를 즐기며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지하 1층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선 국내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을 알려주는 등 안전교육도 할 계획이다. 문 대표는 “드론을 생소하게 여기는 한국 소비자에게 안전 교육 등을 통해 드론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DJI는 최신 드론제품 ‘팬텀4’도 공개했다. DJI는 5~6개월에 한 번씩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팬텀4는 인공지능을 탑재해 장애물을 감지하고 드론이 스스로 피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터치만으로 특정 물체를 자동 추적하며 촬영할 수 있고 비행 조종도 가능하다. 가격은 200만원이다.

◆상업용 드론 시장 70% 점유

2006년 설립한 DJI는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드론 분야 선도기업이다. DJI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왕타오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그는 ‘세계 최초의 드론 억만장자’로 불린다.

DJI의 최대 무기는 기술력이다. 2013년 카메라가 달린 소비자용 드론 ‘팬텀’을 출시하며 성공 가도를 달렸다. 조립이 쉬운 팬텀은 일부 마니아층에서만 사용하던 드론을 대중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DJI의 기업 가치는 약 1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 당시 20여명으로 출발한 DJI의 현 직원 수는 5000명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1500여명이 연구개발(R&D) 인력이다. DJI의 매출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4배 성장했고 올해는 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DJI는 최근 농업 방제용 드론, 열감지 카메라가 탑재된 구조용 드론 등을 내놓기도 했다.

◆후발주자 국내 업체 ‘존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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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의 국내 시장 진출로 국내 드론업체들이 존립 위기에 내몰렸다는 진단이 나온다. 장난감 드론 등 초저가 제품을 제외하고는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국내 드론업체들은 저렴한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단순 조립하는 저가형 제품을 생산하는 군소업체가 대부분이다.

홍세화 바이로봇 이사는 “국내 드론산업의 싹이 트기 시작한 단계”라며 “DJI의 한국 시장 진출로 국내 드론 유통업체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R&D 투자로드맵 2020’을 발표하며 중점 투자 분야에 드론을 포함했지만 업계는 “이미 늦었다”고 보고 있다. 드론을 구동하는 비행제어장치, 위성항법장치 등 원천 기술을 이미 중국이나 미국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도 드론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다. 서울 도심 대부분이 비행 금지구역이다. 야간에는 날릴 수 없다.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범위에서만 조종해야 한다. 또 무게가 12㎏이 넘는 제품은 꼭 신고해야 한다. 전파법은 드론의 영상전송을 수신거리 30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