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빈발 업종 중심
자진시정 땐 인센티브 검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1일 경북 영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화신 본사에서 ‘대구·경북 지역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간담회’를 열고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 제보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조사는 피해 업체 신고 없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법 위반 의심 업체를 조사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업종의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해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2282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 대기업 등 원청업체들이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원청업체가 대금 미지급을 자진시정하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 조치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지난 1월부터는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대금 지급을 자진시정해도 벌점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정 위원장은 “경제단체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차 하도급업체 간 합리적인 대금 지급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에 협력사 간 대금 지급조건 개선 정도 등의 항목을 추가할 것”이라며 “대금이 2·3차 하도급업체로 잘 내려가는지 여부에 대해 대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