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더컨텐츠 대표 김 씨가 이미숙과 故장자연 전 매니저 유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공방이 과거 이미숙과 유 씨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자료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숙 측은 A씨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며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사건 자료열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양측은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을 하기로 했다.
앞서 더컨텐츠 대표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 이미숙과 유 씨를 공갈미수행위 및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 측은 소장을 통해 "이미숙이 2009년 1월 유씨가 새로 설립한 회사로 이적하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원, 계약 위반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원 등 총 3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장자연을 시켜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 호스트와 부적절한 내연 관계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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